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세 번째, 두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인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 경찰, 김성훈·이광우 경호 책임자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이후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 추가된 혐의는?
체포 저지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성훈 차장 측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경호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검찰의 입장과 반려 이유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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