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없었다’ 주장,헌재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
국민의힘 직인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국회 공문에 명확한 ‘여야 합의’ 흔적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2023년 12월 11일자 공문에는,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 청문위원 선임 통보’ 문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 해당 문서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됨.
📌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 포함.
📌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까지 날인됨.
즉,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국민의힘, ‘청문회 보이콧’과 최상목 대행의 임명 보류
그러나 공문 발송 다음 날(1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유는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행은
✅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
✅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
4. 국회 측: “공문이 합의 사실을 증명”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3명(여당 1명, 야당 2명) 선출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증거"라며,
이번 공문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여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전망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문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됩니다.
✅ 최상목 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이 정당했는지?
✅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지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헌재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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