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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5

국조특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 청문회 불발…與 불참 1. 국조특위, 김용현 상대 구치소 청문회 시도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특위 간사)은"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인원을 5명으로 줄여 진행하려 했으나,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2.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준비·변호인 접견" 이유로 불응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3. 여당, 윤.. 2025. 2. 5.
이상민 전 장관, 국조특위 청문회서 증언 거부…여야 공방 1. 사건 개요1월 22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역사의 비겁한 죄인"이라 비판했고,여당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방어에 나섰습니다.2. 주요 질의 내용과 증언 거부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 이후 행적과 언론사·선관위 단전 및 단수 계획,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지시 관련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압박했지만,이 전 장관은 자신의 증언 거부 사유를밝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3. 여당과 야당의 대립야당은.. 2025. 1. 22.
내란 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 계획과 주요 이슈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 놓여 국회 출석이 어려워진 만큼,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감방 청문회'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내란 국조특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한 내용입니다.1. '감방 청문회'란 무엇인가?감방 청문회는 증인들이 구속 상태로 국회 청문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국조위원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989년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과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2025. 1. 7.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尹 비상계엄 선포 사건" 청문회 발언 분석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용주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대한 첫 반응마용주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TV로 접한 당시를 회고하며, 순간적으로 방송사가 해킹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KBS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다”며 당시의 당황스러움을 전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일 뿐 아니라,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2.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 2024. 12. 26.
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돌입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법적 해석 논란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계..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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