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용주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대한 첫 반응
마용주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TV로 접한 당시를 회고하며,
순간적으로 방송사가 해킹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KBS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다”며
당시의 당황스러움을 전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일 뿐 아니라,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향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내란죄 성립 요건 관련 논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성립에 있어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마 후보자는
“‘1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거칠다”며,
시간만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법리적 판단의 복잡성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4.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하자,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의 지배 원칙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5. 헌법적 관점에서 본 비상계엄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내에서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비춰볼 때 국민적으로
쉽게 동의받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6.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에 대해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문헌상으로 보면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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