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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위헌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

by 나즈곤야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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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측과의 대립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즉,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선고 예정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4. 변론 재개 요청과 선고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헌재 결정이 이행될지 여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선고 결과가 법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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