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의 공문 발송 배경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 기류가
관측되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국방부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에는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
공수처는 경호처의 각 부서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 방해 시
발생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해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4. 공수처의 메시지와 해석
이번 공문은 단순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
경호처 내부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심리적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의
갈등 기류를 의식한 공수처의
설득 전략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대립과 방해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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