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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윤석열 측 입장문 공개

by 나즈곤야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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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공수처 영장 집행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경찰이 이를 수행할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법상 경찰 지휘권이 없음을 들어

경찰의 협조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사항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증 패용, 마스크 미착용 등 얼굴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위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경찰관을 가장한 폭도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 경호처 간부 수사에 대한 비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연이어 소환 및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경호처가 24시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안보 기관임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위급 상황 해소 후

출석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부들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이후 정당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무력 사용 지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은 단지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적법한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오도한 사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와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왜곡 보도가 문제라며,

사실과 다른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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