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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의 전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관저 측이 이를 수취 거부했습니다.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는 16일 관저로 전달됐으나
17일 반송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또
다른 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2.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전달 방식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은 직접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특급 등기우편으로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 공조본의 향후 계획
공조수사본부는 출석 요구가 계속 거부될 경우,
법적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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