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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원종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원종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조현병 주장에도 인정되지 않아
최원종 측은 조현병 발현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다"며 심신미약이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파장과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대중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겼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적인 범행은
국민들에게 안전과 신뢰의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깨웠습니다.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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