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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확정: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다

by 나즈곤야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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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이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29명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

최 씨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으로, 탄원서를 통해 피해 상황과

고통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치킨 한 마리를

사 먹는 것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중형 선고와 법원의 메시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최 씨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판례로서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도

주요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전주 등에서도 비슷한 전세사기 사건이

재판 중으로, 이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로 무너진 많은 이들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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