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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팬들에
의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요약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노동부는 하니가 근로자보다는
소속사와 대등한 계약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 구조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위임계약자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점이 이유로 들렸습니다.
제도 개선 목소리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재조명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연예인들도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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