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생절차와 ARS 프로그램 신청 배경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며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개별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회생절차의 주요 원인: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장 큰 원인은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피자헛은 21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배상금 부담을 피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의 계좌 가압류와 운영 어려움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가맹 본부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종업원 급여와 협력업체 납품 대금,
주요 원재료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자헛의 운영에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전국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피자헛의 입장과 향후 전망
한국피자헛은 “비즈니스 운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며,
계좌 동결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며
전국 330여 개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채무 조정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 결과가
향후 상황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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