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마은혁4 국회 공문엔 ‘국힘’ 직인까지…“마은혁 재판관, 여야 합의 있었다” 1.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없었다’ 주장,헌재 심판 진행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 국민의힘 직인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2. 국회 공문에 명확한 ‘여야 합의’ 흔적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2023년 12월 11일자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 청문위원 선임 통보’ 문서가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됨.📌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 포함.📌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까지 .. 2025. 2. 9.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위헌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 1.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임명 거부와 관련해"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헌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측과의 대립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임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즉,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신속히 이행해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헌법재판관 .. 2025. 2. 3.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신속 심리 발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며 제기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1. 사건 개요헌법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사건은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헌재는 공석 해소를 위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 현재 헌법재판관 체제6인 체제에서 8인 체제.. 2025. 1. 2. 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돌입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법적 해석 논란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계.. 2024.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