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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당한 명령 따른 조치"로 무죄 주장

by 나즈곤야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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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2. 이 전 사령관 측 주장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인지 불가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지휘관이 이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 한계

변호인은 "지휘관이 합헌 여부를 판단하며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 재판 중단 요청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임을

전제한 공소사실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3. 군검찰의 반박

 

재판의 독립성 주장

군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합 심리 요청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군사법원의 재판 배경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유는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3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5. 향후 쟁점과 전망

 

헌법재판소 결론과의 연계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이 쟁점입니다.


변호인 측은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군검찰은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재판

병합 심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요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명령을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재판 병합 여부가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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