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1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2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경호 임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김신 부장의 주장
출석 당시 김신 부장은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호 업무 수행으로 인해
1차 소환조사에는 불응했으나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처 기관장의 불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통령 및 고위 관계자의 입장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일관되게
인적 피해를 이유로 체포를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부 지휘부의
지침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나타냅니다.
4.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현재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한
경호처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나,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전망
이 사건은 경호 업무의 경계와
공무원으로서 법적 책임의
충돌을 조명합니다.
경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기관장의 지시와 개인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주목받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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