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첫 변론기일은 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변론은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적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며,
두 차례 불출석 시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이 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으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의 소추 사유 철회 논란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 위반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재판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전망
변론기일에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토대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문제와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입증하려 할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정치적,
법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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