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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심사와 혐의 내용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실행에 관여한 책임도 제기됩니다.
심사 결과는 13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으나
"불법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치추적 요청 거부
조 청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시 사항 파기
계엄 계획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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