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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 소송과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는 29일 점거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총 6개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28일 밤에 접수됐으며,
총장과 처장 등 학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처분 대상자는 11명으로 특정됐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적 평가와 전망
법조계는 본관 내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교 측의 입장과 피해 주장
동덕여대는 행정 업무 마비와 시설 피해를
이유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학교 측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입장
한편,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본관 점거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 및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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