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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2심에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경과 및 1심 판단
혐의 내용
이재명 대표가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1심 결과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위증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고의로 지시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
법리적 문제
검찰은 1심 판결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해석 오류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식과의 괴리
1심 판결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2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입지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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