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스태프와 운영자 간의 근로 관계와 임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향후 유튜브나
다양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의 승소, 어떤 의미를 가지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자빱TV의 전(前) 스태프 15명이 운영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태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1인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3300만 원의
임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해
운영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태프는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자빱TV의 스태프들은
대부분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운영자는 이들에게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스태프들은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3853시간을 일하고도
총급여가 556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시급 약 144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운영자가 고용한 30여 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스태프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었던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채널이 인기를 얻어 수익이 늘어났지만,
스태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앞으로의 변화
법원은 운영자와 스태프 간 관계를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로 보고,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나 콘텐츠 업계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이 모호한 환경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이나 기타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스태프와의 근로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도
정당한 계약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작자들이
자신의 스태프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변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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