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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젤리피쉬는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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