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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대응 계획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영장 불복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한 및 절차적 적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 체포영장 발부 경위와 변호인단의 반발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31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불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영장 발부의 효력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2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며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변론 준비단계로,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헌법 연구관 TF팀을 구성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할 방침입니다.2. 탄핵심판의 절차와 피청구인의 의무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뒤 1주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으로 인해 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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