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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며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변론 준비단계로,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헌법 연구관 TF팀을 구성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할 방침입니다.
2. 탄핵심판의 절차와 피청구인의 의무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뒤
1주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으로 인해
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재판 일정 및 구성
현재 헌재는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와
변론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9인 체제를 기대하며 추가
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절차 역시 내년 2월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헌재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주목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얽혀 있어,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와 본격적인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공정한 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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