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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장·차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by 나즈곤야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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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이를 저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경호처장의 행위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판단하고,

경호처장 및 차장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까지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경호처의 역할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의 저지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 내 규정"을 이유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으며,

약 5시간 30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3. 경찰의 입장과 수사 전망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의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과

가안보를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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