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제주항공 참사와 콘크리트 둔덕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Localizer) 설치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RESA) 밖에 위치해
설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서는 국토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국토부의 초기 입장: 규정 준수 주장
국토교통부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근거로,
문제의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뒤에 위치해 있어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설치 기준에 따라 최소 90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합니다.
무안공항의 경우 해당 길이를 199m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3. 제기된 문제점: 국토부 세부 규정 위반 가능성
하지만 일부 항공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 결과,
국토부의 발표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는
정밀 접근 활주로(ILS 설치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의 첫 번째 장애물로 간주되며,
종단안전구역은 해당 장애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국토부의 초기 발표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 제21조 4항은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위치한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토부의 입장 변화와 논란 지속
국토부는 30일 발표한 내용을 돌연 삭제했으며,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만약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물이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설치 기준 적합성을 넘어,
항공 안전 규정 준수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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