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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 예정"

by 나즈곤야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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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일부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교사 의도는 부정한 점이

법리와 증거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이 사건은 위증교사 의도와 증거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1심에서 고의성을 부정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며, 향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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