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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 결재 가

by 나즈곤야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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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서명)

절차 생략과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며

문서 절차의 미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2. 윤 대통령 “보안상 사후 결재 가능”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문서 결재 절차가 사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부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사전 결재가 어려울 수 있다."
"문서 기안자가 내용을 알게 되면 보안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사후 결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며,

실무자들이 사전에 내용을 아는 것이 보안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3. 국무회의록 작성 관련 해명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 작성을 요청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관련 서류를 모두 보냈다."
📌 "국무회의록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했으며,

행정안전부가 회의록 작성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4. 윤 대통령의 주장과 논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 절차 생략과 회의록 작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사전 결재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법률 전문가들은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절차 없이 진행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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