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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의 내용과 배경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입장 및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야당 측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를 명확히 내란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도중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결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계엄 사태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본격 착수한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이 사태는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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