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계엄 발효를 선언하며,
국가 전역에 걸친 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전면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은 물론, 정당의 모든 정치적 활동과 집회, 시위가 금지됩니다.
정치적 결사 및 모임도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철저히 차단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막고,
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언론과 출판의 통제
허위정보,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정보의 왜곡을 막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3. 사회 혼란 행위 금지
파업, 태업, 집회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파업과 같은 행위는 엄중히 금지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포고령 위반 시 특별조치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박 사령관은 "법을 어기는 어떠한 행위도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5. 이번 조치의 배경과 의미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와
이를 둘러싼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엄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풀이됩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의 시행이 일시적이며,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엄 속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점
일상생활 유지
포고령에서 명시된 금지 행위를 제외한
일상생활은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법 준수
포고령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 공지 확인
모든 정보는 정부와 계엄사령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고,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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