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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가족끼리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
증여세는 가치가 있는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받은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액 | 증여세율 |
1억 | 10% |
5억이하 | 20% |
10억이하 | 30% |
30억이하 | 40% |
30억이상 | 50% |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가 아닌 상황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외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에 한한것으로하 한다
생활비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사람이 주는것만되고 받은사람은 재산취득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필요시에만 입금해야하고 한번에 몰아주는것은 안된다고 한다.
또 애매한 경우가 축의금인데 축의금은 부모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때문에 부모 소유가 되고
축의금을 자식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수있다.
혼수의 경우도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등만 가능하고 신혼집구매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무조건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공제 기준은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의 합계다
(1년동안 나누어서 지금해도 공재액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대상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윗손 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등) | 5천만원(미성년자일시 2천만원) |
직계비속(아랫 아들,딸,손자,손녀) | 5천만원 |
기타 다른 친족 | 1천만원 |
공제기준 합계 년도가 10년인것을 감안하면 부모님께 한달에 50만원씩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합계라는것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공제액이 조금 늘어야 할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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