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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지난해 3월, 17세 소녀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 주요 병원들이
여러 차례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소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두 차례 거부했으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응급환자 대면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가
병원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는 생명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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