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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국조특위 청문회서 증언 거부…여야 공방

나즈곤야 2025. 1.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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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월 22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역사의 비겁한 죄인"이라 비판했고,

여당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주요 질의 내용과 증언 거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 이후 행적과 언론사·선관위 단전 및 단수 계획,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지시 관련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압박했지만,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3. 여당과 야당의 대립

야당은 증언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모습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안규백 위원장: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는 처벌 대상이다."

반면, 여당은 증언 거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이며 국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개인의 형사재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증언 거부는 당연한 권리다."


4. 이상민 전 장관의 입장

이 전 장관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증언 대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정제된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며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전망

이번 사건은 증언 거부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이 전 장관의 태도가 정치적·법적 논쟁의 중심이 된 가운데, 사

건의 향방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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